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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캐나다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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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Pension Plan(CPP)은 캐나다에서 $3,500 이상의 소득을 보고하는 18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불입해야 하는 정부의 개인연금 제도로 납입되는 모든 CPP 금액은 정부가 운용하면서 투자로 발생하는 이득은 전체 CPP 펀드에 누적된다. 각 분야와 여러 지역에 분산투자로 관리되고 있는 CPP 펀드의 규모는 현재 5,7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CPP 불입 최소 소득 기준(Minimum Pensionable Earnings for CPP) - $3,500 (2023) 

*CPP 불입 최대 소득 기준(Maximum Pensionable Earnings for CPP) - $66,600 (2023)  

*CPP 불입액 - 직원 & 고용주 각각 5.95% (2023) 

예) *소득 6만불 보고시 CPP 연금 불입 기준 액수 :  $60,000 - $3,500 = $56,500 
    - 고용주 CPP 불입액  $56,500 x 5.95% = $3,361.75          
    - 직원 CPP 불입액  $56,500 x 5.95% = $3,361.75          
    - 총 CPP 불입액  $3,361.75 + $3,361.75 = $6,723.5                 


CPP 연금 수령

CPP 기여자는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70세까지도 수령을 유예할 수도 있다. 연금 수령액은 65세에 신청시 받게 되는 산출액수를 기준으로 65세 이전에 신청할 경우 매달 0.6%가 차감되며 반대로 65세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매달 0.7%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60세부터 수령할 경우 65세 기준 수령액에 비해 36% 적은 액수로 수령하게 되고, 70세부터 수령할 경우에는 42% 높은 액수의 CPP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CPP 수령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간주되며 매해 물가상승률 변동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한다. 참고로 CPP 수령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25세 미만의 자녀들이 CPP Death Benefit과 CPP Survivor Benefit 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CPP 개편

지난 2017년도에 자유당 정부를 통해 CPP 개선 합의가 이뤄지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CPP 개편이 시작되었다. 이는 CPP가 탄생한 1965년 이후 가장 의미있는 변화라 볼 수 있다. CPP 개편의 골자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각각 CPP를 기존보다 더 부담하고 은퇴 후 보다 많은 CPP 연금을 수령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CPP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시 근로소득의 25%를 보장하는 CPP의 연금을 33%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은퇴 나이에 이미 근접한 사람들에겐 별 차이가 없겠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들에겐 훗날 큰 도움이 된다.

CPP 개편조치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난 5년 동안 CPP 불입액수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다. CPP 금액은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50%씩 불입하도록 되어있는데, 2018년도의 $3,500~$55,900 소득상한선 기준 9.9%에서 현재 2023년도 $3,500~$66,600 소득상한선 기준 11.9%까지 CPP 불입액이 점진적으로 증가(2019년도 10.2% / 2020년도 10.5% / 2021년도 10.9% / 2022년도 11.4%)했다. 또한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CPP 개편에 의거하여 CPP 불입 소득상한선 기준이 두 해에 걸쳐 약 8만불까지 상향 조정되어 CPP 불입 액수가 더욱더 늘어날 예정이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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