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승엽변호사컬럼] 유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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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유명 어린이/청소년 전문 출판사 Scholastic의 회장이 사망하면서 12억 달러 상당(약 1조 4천억 원)의 유산을 30세 연하의 연인에게 모두 넘긴다는 유언을 남긴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고인에게는 전처 외에도 두 아들 등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유산을 전혀 남기지 않아 현재 이들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민법은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잠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유류분’이란, 유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 중에는 간혹 특정 자녀(주로 아들), 연인, 종교단체 등에 유산을 전부 또는 대부분 남기는 경우가 있고, 자녀 중 일부가 외국에 나가 사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유산의 대부분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소유 재산은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 민법은 유언에서 제외된 유족의 생활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Scholastic 회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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