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승엽변호사컬럼]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유산이 배분되는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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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캐나다에서 살면서 제대로 된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 린 바 있었는데, 오늘은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온주 상속법(Succession Law Reform Act)에 따라 유산 이 배분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가상의 인물 A를 예로 들어 각종 경우의 수를 살피되, A가 사망시 남긴 재산에서 각종 부채, 소득세, 유산관리세, 유언집행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후 잔액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상속은 그 잔액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임).
1. A 사망 시 배우자는 생존하고 있으나 자녀는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유산을 조건 없이 전액 상속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 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더라도 정식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다고 간주되므로 이러한 경우 별거 배우자가 유산을 전액 상속합니다.
2. A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유산의 가액이 $350,000 이하인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배우자가 조건없이 전액 상속하는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 배우자가 $350,000를 먼저 상속한 후 나머지 유산을 자녀와 공동상속합니다(상속비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짐).
다만 A가 2021. 3. 1. 이전에 사망한 경우 기준가액은 $200,000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안내 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A 사망 시 자녀만 생존하는 경우(A 결혼 여부불문): 자녀가 외동이면 유산을 단독상속하고 둘 이상이면 동등한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생물학적 자녀 또는 입양자녀만 해당되고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붓자녀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4. A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가 모두 생존하지 않는 경우(A 결혼 여부 불문): A와 촌수가 가장 가까운 혈족(consanguinity)이 상속권을 갖게 되고(부모 → 형제자매 → 조카 순등), 혈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유산은 전액 온주 정부에 귀속됩니다.
참고로, A가 생전에 아무리 특정인(친구, 은인 등)과 사이가 가까웠다거나 특정단체(교회, 봉사단체 등)에 헌신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유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 상속법은 카나다 상속법과 많은 차이가있는데, 다음 편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사항을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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