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자원회계컬럼]Unrealized gai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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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zed gain 이란 자산을 처분하고 얻은 양도소득을 뜻 합니다. 주식의 경우 매도되어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R e a l i z e d g a i n 과 unrealized gain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아직 매도되지 않은 주식이 계좌에 있으면 unrealized gain은 매도 시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뜻합니다.세금 Realized gain 즉 자산을 매도하여 얻은 시세차익의 50%는 세납자의 소득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Unrealized gain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unrealized gain 이 있는 상태에서 세납자가 캐나다에서 역이민을 떠나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 혹은 사망 시 unrealized gain은 세납자의 소득으로 보고 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세납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 모든 주식을 매도하면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주식을 몇 해에 걸쳐 매도할 수 있으며 계산되어 있는 unrealized gain을 이용하여 tax planning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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