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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선물(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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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물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간단한 꽃배달에서부터 값어치가 있는 생일 선물등 선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며 이러한 선물이 사업을 순조롭게 하는데 기여한다면 사업지출비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물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목적으로 선물을 지급하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이나, 은행 직원들, 투자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명백히 사업목적일 것이나 선물이 친인척에게 지급되었다면 선물지급이 사업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의 금전적 가치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값비싼 귀금속을 고객에게 선물로 주었다면 세무청 감사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물이 식당 이용권이나 스포츠 행사 티켓일 경우 50%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것은 세납자가 고객과 함께 식당이나 스포츠 행사에 함께 참석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네 번째는 행사에 참석하여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참석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업관계와 행사참석 목적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수증 뒷부분에 간단한 메모를 하여 추후에 있을지 모를 감사에 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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