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 가족간 사업 승계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가족간 사업 승계

페이지 정보

본문

사업체 승계를 위해 가족 간에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가족은 특수 관계자이므로 사업체를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것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 받게 됩니다. 


특수 관계자란 non-arm’s length를 번역한 것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 관계자인 경우 그분들의 관계로 인해 판매가가 시장가보다 높게 혹은 낮게 형성될 수 있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법인 사업체의 주식을 제삼자에게 매각할 경우 이익금은 양도소득으로 보고됩니다. 만약 제삼자가 법인인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 영여소득으로 사업체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율은 개인의 세율보다 낮으므로 잉여소득으로 구매 시 개인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의 구매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체의 판매자는 양도소득 보고 면제 (capital gain exemp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체의 주식을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 매각할 경우 이익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은 이익금의 50%만 보고하며 배당은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으로 보고되는 경우 절세에는 불리합니다. 


법인 사업체를 가족에게 매각할 경우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보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

0ff5d0e2a241363359eeb7eea8f3f89b_1706374164_46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