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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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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 관련 세액공제 (Spousal Tax Credit) Spousal tax credit이라 하여 배우자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사실혼 혹은 동거 시에 (common-law)도 적용됩니다. 


만약 사실혼 혹은 동거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일 년에 90일 이상 자의로 별거 하는 경우 Spousal Tax Credit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일 년에 약 15,000불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15,000불까지 소득 1불당 공제금액 1불씩 차감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15,000불까지 점차 차감되며 15,000불 이상의 소득인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Dependent amount라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학교, 일, 혹은 건강 문제로 별거를 해야 하는 경우 별거기간에 상관없이 세법상 배우자로 여겨지며 Spousal Tax Credi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전에 언급하였듯 배우자의 소득이 약 15,000불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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