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법인 세금 보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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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세금보고 및 세금납부를 마감일까지 못한 경우 미납된 세금의 5%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법인의 세금보고가 1개월 늦을 때마다 1%씩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최대 12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총 17% (5% + 12 x 1%)입니다.
세무청에서 세금보고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벌금은 미납된 세금의 10%입니다. 그리고 매월2%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0개월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및 일반 법인 모두에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는 면제됩니다.
휴면 중인 법인
만약 법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 법인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 법인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법인이 현재 휴면(inactive) 중이여도 법인의 세금보고는 필요합니다.
법인세 보고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해체 (dissolove) 하여야 합니다.
영업 손실
법인세 정리 후 법인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중 발생한 손실을 non-capital loss라 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인 사업체에서 발생한 손실분은 개인의 다른 소득을 차감하며 세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주주의 소득을 줄이거나 세금을 낮추는 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손실분은 최장 20년까지 이월되며 향후에 발생될 소득을 공제하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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