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 세금 환급금 이자(1-2)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 환급금 이자(1-2)

페이지 정보

본문

매해 세금 보고할 시 중요한 점 하나는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보고와 세금납부를 모두 하는 것입니다.


마감일까지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자가 추가입니다. 만약 세무청에서 계산된 환급금 지불이 늦었다면 이번에는 세무청에서 납세자에게 지불이 늦어진 환급금 관련 이자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세금 보고 시 소득과 계산된 세금을 세무청에 제출합니다. 


제출 시 소득뿐만 아닌 관련 증빙자료도 같이 보낼 수 있으며 세액공제, 소득 공제 그리고 세금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정보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세금을 예납하셨을 경우 납부된 세금에 대한 정보도 세금보고 시에 포함됩니다. 예납된 세금의 흔한 예는 임금을 지급받을 때 고용주가 임금에서 미리 차감한 세금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이신 경우나 예납액을 4분기에 나누어 세무청에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세금보고 후에 환급금을 받을 경우 보통 두 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보고 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세무청에서 승인하고 환급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청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환급금을 지불하거나 보고된 자료를 세무청에 있는 자료와 대조 후 수정된 세금보고 자료를 환급금과 함께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무청에서 자료 검토 및 행정상의 이유로 환급금 지불이 늦어진 경우 세무청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차로

7c33a2ce0a5db8b804ea472cc5f16d36_1693672089_83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