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세금관계(2-3)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세금관계(2-3)

페이지 정보

본문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주는 직원에게 form TD1이라는 양식을 작성 요청할 것입니다. 이 양식 작성을 요청하는 이유는 직원의 상황에 최대한 맞게 급여에서 세금을 차감하기 위합니다. 고용주는 이 양식을 이용하여 차감되는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양식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이 차감되며 주로 사용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학생으로 있으며 납부되는 학비가 있는 지와 결혼 유무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 입니다. 

싱글인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15,000불이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 금액은 두 배가 됩니다. 


납부된 학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더욱 증가합니다.


세납자가 학생인 경우 대부분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세금보고 시 세금을 많이 환급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신분의 경우 소득이 낮아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학비 관련하여 세액공제가 많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파트타임 급여를 지급받을 시 세금이 차감되지 않아도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파트타임 급여에서 차감되는 세금은 세금보고 시 환급 받기 위해 은행에 예금해 둔 금액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풀 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추가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 세금보고 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다음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교차로

9172e9cfe0843e03b9960894d4572d6a_1705080235_602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