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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세금관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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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거주하는 세납자는 처음 53,000불까지 15% 의 세금이 적용되며 그 이상의 소득은 20.5%가 적용됩니다. 세금 정산을 위해 사용되는 소득은 일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세납자는 15,000불의 세액공제를 지급받게 되므로 처음 15,000불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풀 타임 학생으로 일년에 약 12,000불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는 캐나다 거주인이 받는 세액공제 금액 15,000불보다 낮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파트타임 소득에서 차감된 모든 기납세는 돌려 받게 됩니다.


이미 풀 타임으로 일을 하고 현재 소득이 53,000불인 경우입니다. 53,000불 이상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20.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파트타임으로 추가 소득이 발행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소득에 대해 고용주가 15%의 기납세만 차감하고 있다면 세금정산 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트타임의 소득에 대한 기납세는 소득의 20.5%이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반영한 세금을 차감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파트타임 소득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란 한 세납자는 환급 금, 다른 세납자는 추가세금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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