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IT Consultant Personal Service Busines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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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Service Business 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세무청은 법인 (Corporation)을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납자가 법인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세납자가 법인의 주주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법인이 없다면 고객과 고용인 고용주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인의 직원이 5명 이하입니다.
IT consultant분들이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분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IT consultant 분들이 일하실 때 보통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서 일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IT consultant 분들은 아래의 이유로 인해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규정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IT consultant들을 대부분 직원 없이 혼자 일하십니다. 법인의 유일한 직원입니다.
두 번째는 IT consultant 분들은 대부분이 법인의 주주이십니다.
세 번째는 법인이 없다면 IT consultant와 고객의 관계는 고용인 고용주 관계에 더욱 가까울 것입니다.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규정될 경우 두 가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small business deduction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급여 외에 다른 비용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 없이 자영업으로 하시는 IT consultant들과 달리 회계 비용, 소모품 및 Office expenses 등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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