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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캐나다서 사업하려면? 법률-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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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Business Law
   사업체의 설립·운영·해산·파산까지 광범위하게 다룬 법률. 캐나다는 영미법 법률체계지만 퀘벡주는 대륙법 체계다. 관습법(Common law)으로 불리는 영미법은 대륙법(Continental Law)과 달리 수백년간 이어진 수많은 판례가 곧 법률이다. 

▶사업소유권 형태 Business Ownership
   어떤 비지니스 형태를 선택할지는 사업 개시자에게 아주 중요하다.
  - 자영업·개인사업 Sole Proprietorship: 1인 영업주로 모든 소득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가진다. 업체와 업주는 동일인격체. 법인설립이 필요없으나 회사이름이 소유주의 이름과 다를 경우 서비스온타리오에 신고해야 한다. 5년마다 재신청. 장점은 세금보고때 손실에 대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고 단점은 모든 사업부채를 소유주가 부담한다는 것. 사업주 사망때 부채는 유산으로 청산한다. 

  - 파트너십 Partnership: 자영업과 유사하나 2명 이상의 소유주가 동업을 하는 경우. 계약서가 없어도 파트너십이 설립될 수 있다. 각 파트너는 각 개인의 소득과 손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장점은 법인에 비해 설립이 쉽고, 단점은 사업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일반·합자 LP·유한 LLP 등이 있다.

  - 법인 Corporation: 법률상 하나의 인격체다. 법인이름으로 자산 소유와 계약이 이뤄진다. 즉, 법인과 주주는 별개다. 임원 Officers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이사 Directors는 법인을 감독한다. 임원과 이사는 법인의 소유자인 주주들 Shareholders이 임명한다. 이사와 임원은 개인보다 법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무(Fiduciary Duty)'가 있다. 

▶법인의 상장과 해산
   
법인의 사업규모 확장 등을 위해 법인의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법인은 주주에게 주식을 판매해 자금을 끌어모으고, 주주는 법인의 소유권을 갖는다. 법인은 사람의 죽음처럼 해산(death of a corporation)할 수 있다. 그 형태는 주주가 해산을 의결해 매각대금을 나눠갖거나, 법을 어겨 강제로 문을 닫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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