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여행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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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편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주부터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편에서 안내해 드렸으
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 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치과 치료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CDCP 참여 치과 확인: CDCP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CDC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여 치과는 Sunlife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 치과에서의 치료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검진 횟수 제한: 새 환자 검진은 치과에서 평생 한 번 가능하고, 전체 검진은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1년 내 최대 세 번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X-ray 촬영 제한: 대형 X-ray(파노라믹 X-ray)는 5년에 한 번, 평생 3번까지만 촬영 가능합니다. 일반 엑스레이는 1년에 최대 8장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제한: 17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좋은 경우, 이론적으로는 1년에 2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2-16세는 부분 스케일링만 가능하며, 11세 이하는 7-15분 동안의 짧은 스케일링 또는 폴리싱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및 크라운 치료 제한: 임플란트 관련 치료는 CDCP에서 전혀 커버되지 않습니다. 크라운은 10년에 4개까지 지원되지만, 심미적 이유나 균열,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은 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CDCP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치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큰 치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치료 옵션을 원한다면, CDCP 외의 다른 보험 옵션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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