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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이민컬럼] 워크 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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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 퍼밋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퍼밋을 신청한 경우에는 Maintained status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기존 비자 만료일에서 90일 이내라면, 신분 회복을 통해 이민법 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워크 퍼밋의 만료일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요구됩니다. LMIA가 필요한 경우라면 고용주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고용주는 신청인의 워크 퍼밋 신청에 앞서 노동청을 통해 LMIA를 신청해야 합니다. LMIA와 워크 퍼밋 수속 기간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만료일 직전에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는 여러 경로가 있으나, 워크 퍼밋 소지자들이 많이들 이용하는 스트림 중 하나는 연방 Express Entry의 Canadian Experience Class(이하 CEC)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의 경력, 교육 수준, 언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평가합니다. CEC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리한 영주권 신청 경로로 Federal Skilled Worker프로그램에 비해 요구되는 영어 성적이 낮고 초청 점수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초청을 받기란 여전히 쉽지 않아, 소수의 고득점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격 조건이 쉬운 주정부 프로그램인 PNP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있습니다. 


타국가에 비해 캐나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내어주고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여 신청하면 무리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활동에 대한 제약과 비자 만료 기간에 대한 염려도 없으므로, 캐나다에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라면 임시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 기회를 잘 모색하고 계획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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