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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이민컬럼]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위험과 주의해야 할 사항(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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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비자 오피스는 비자 신청서 심사 시, 캐나다 내 오피스에 비해 과거 신청서 비교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캐나다 내 수속 센터에서도 과거 신청서와 대조를 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범죄 기록에 관한 정보 누락은 허위 진술로 인한 문제가 되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범죄 기록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 특히 이전에 벌금 납부로 처리된 사건을 과태료와 동일하게 인식하거나,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비자 신청서에서는 범죄 관련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비자 신청서 질문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즉 eTA신청서 내 범죄 관련 질문은 ‘Have you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bee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in any country/territory?’로 이를 번역하면 ‘어느 국가/지역에서든 형사 범죄를 저질렀거나, 체포되었거나,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입니다. 즉 범죄 경력 회보서 내 범죄 기록의 유무 여부가 아니라 관련 행위의 유무를 묻고 있으며,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eTA나 임시 비자 신청 시에는 보통 범죄 기록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에 질문에 답변만 기재하면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답을 했다면 차후 영주권 신청에서 범죄 기록서를 제출 시 범죄 기록에 대한 소명의 부담 외에도 허위 진술로 인한 문제까지 더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인 신청자들은 특히 해외 비자 서류용으로 제출 가능해진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요구 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발생한 범죄 경력이 실효되어, 해외 비자 서류용 회보서에는 수 년 전의 범죄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문서 상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 기록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거나 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청서의 범죄 관련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실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허위 진술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실효된 형을 포함한 회보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본국 정부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의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신청서 거절, 최대 5년간의 캐나다 입국 금지, 영주권자의 지위 상실, 형사 기소, 추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권 획득 후에도 발견될 경우 시민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비자 신청자 중 일부는 캐나다 입국이 절실하여 법률 대리인에게도 부정적인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여겨지는 신청서를 가볍게 여기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의 제공은 모든 신청인의 의무입니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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