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임트리모기지]모기지 갱신 Renewal 과 이전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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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갱신(Renewal)은 보통 현재 가지고 있는 약정 기간(Term)이 만기 되기 3~6개월 전 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 따라 3개월전 또는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약정 기간과 이율을 안내하여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통보 전화나 편지가 보내집니다.
이때에 맞춰 대출자는 모기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의 이율에 대비해서 더 낮은 이율로 조기 갱신을 할 것인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새로운 대출기관으로 옮길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자가 기존의 대출 기관에서 제시하는 이율과 약정 기간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우선 대출자의 현재 상황이 대출을 받을 당시의 상황(소득, 거주 신분등)과 달라져도 서류의 재심사 없이 간단하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모기지 약정 만기 약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모기지 갱신을 안내하는 전화나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모기지 조기 갱신(Early Renewal)이라고 하는데,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율과 최근 이율변동 양상을 비교하여, 유리하다면 조기 갱신을 하고, 기존의 이율이 더 좋다면 만기일까지 기다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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