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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Canada Child Benefit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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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한인들에게 소위 ‘우유값’이라 불리던 정부의 CCB(Canada Child Benefit) 제도는 지난 2016년 7월 20일 연방 자유당 정부를 통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2016년도 상반기까지는 CCB가 CCTB(Canada Child Tax Benefit)와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CCTB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 UCCB는 과세 소득으로써 소득세 보고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여름에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자녀양육 보조금’ 지급 시스템인 CCB 제도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전체 캐나다 가구의 90% 이상이 기존에 비해 더 많은 CCB 액수를 지원받게 됐다. 종전에는 UCCB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보고를 했지만 통합된 CCB 는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는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더 나은 CCB 혜택을 받고 있다.

 

CCB 지원금

지급받는 CCB 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각 가정의 소득과 자녀의 수, 연령 그리고 장애인이 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현재 CCB제도를 통해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지원금은 $6,997이며, 6~17세 사이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5,903까지 받을 수 있다. Disability Tax Credit을 받고 있는 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당 최대 $2,985까지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가정 소득 기준 (Adjusted Family Net Income)

- CCB 지원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32,797미만의 가정의 경우 최대 금액을 받게 된다.

- 부부 합산 소득이 $32,797~$71,060일 경우에는 $32,797 이상에 대한 소득의 7%(한자녀), 13.5%(두자녀), 19%(세자녀) 그리고 23%(네자녀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 CCB 액수에서 깎이게 된다. 

- 부부 합산 소득이 $71,060 이상일 경우에는 $71,060 이상에 대한 소득의 3.2%+$2,678(한자녀), 5.7%+$5,166(두자녀), 8%+$7,270(세자녀) 그리고 9.5%+$8,801(네자녀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 CCB 액수에서 감소한다. 

 

*10만불 소득 가정 & 20만불 소득 가정 예


- 부부 합산 소득 10만불 두 자녀(3세 & 9세) 가정의 경우 
($100,000 - $71,060) X 5.7% + $5,166 = $6,815.58 (환수금)
$6,997 (3세) + $5,903 (9세) - $6,815.58 (환수금) = $6,084.42 / 12 = 월 $507.04   


- 부부 합산 소득 20만불 네 자녀(2세, 5세, 8세 & 10세) 가정의 경우 
($200,000 - $71,060) X 9.5% + $8,801 = $21,050.3 (환수금)
$6,997 (2세) + $6,997 (5세) + $5,903 (8세) + $5,903 (9세) - $21,050.3 (환수금) = 
$4,749.7 / 12 = 월 $395.81   

이와 같이 가정소득이 20만불인 가정이라도 슬하에 어린 네 자녀를 두었을 경우 CCB 계산법에 의거하여 한 달에 $400 가량 CCB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RRSP를 비롯한 절세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부합산 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을 가능한 한 낮추어 CCB와 같은 비과세 정부 지원혜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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