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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벌금 및 이자 탕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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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ordinary circumstances입니다.이는 납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 상황으로 인해 세금납부가 어렵거나 혹은 세금보고가 늦어진 것입니다. 홍수, 산불 혹은 우체국 파업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세무청에서 정한 마감일 내에 세금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된 벌금과 이자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산불 그리고 올해 초에 퀘벡에서 일어난 정전등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세금신고 및 납부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었다면 벌금과 이자 탕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Actions from the CRA입니다. 이는 세무청에 실수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이자나 벌금이 부과된 경우입니다 흔한 이유로는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했으나 수납한 날짜가 잘못 입력되어 벌금이 부과된 경우입니다. 또한 세무청에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보고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벌금과 이자입니다.


처리 기간 

은행에 세금을 마감일 이전까지 수납하였으나 은행의 실수로 벌금과 이자가 부과 되었을 경우 벌금 및 이자 탕감 처리 기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경우 최대1년 이상의 처리 기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요청 후에 인내심을 가지고 세무청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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