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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빈집세(연방정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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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비거주자 신분에 상관없이 캐나다내에 콘도 등의 residential properties 소유하고 계시다면 연방정부의 빈집세에 관련 사항을 숙지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빈집세는 토론토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빈집세와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2021 년에 빈집세에 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빈집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캐나다의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의 집을 소유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집의 가치의 1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빈집세 보고의무는 대부분 캐나다 비거주자 분들에게 적용됩니다.하지만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신 분들도 빈집세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빈집세란 


캐나다의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집을 연방정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빈집세 관련하여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 의무입니다. 세무청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매년 집의 사용 유무를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 납부 의무 입니다. 연방정부에서 분류된 방식으로 집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집의 가치에 일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집의 소유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매년 빈집세 보고와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빈집세 보고 의무는 있으나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매년 보고와 세금 납부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빈집세를 보고하셔야 할 경우 이듬해 4월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빈집세 보고는 2024 년도 4월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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