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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세금관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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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학생으로 학업에 전념하면서 조금 남는 시간에 일을 하거나 이미 직업이 있지만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여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와 조금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아래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모든 고용소득은 팁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까지 모든 종류에 상관없이 세금보고 시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지급받은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개개인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본인의 소득구간과 누진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신의 누진세율에 맞추어 세금을 차감하지 않는 경우 세금보고 시 예상치 못한 많은 환급 금 혹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 또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세금이 차감될 것입니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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