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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벌금 및 이자탕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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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질문 중의 하나는 세무청이 세금을 탕감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간단한 답변을 드리면 세무청은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세무청 자체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경우는 납세자가 개인 파산 혹은 회생을 하는 경우 뿐입니다. 


다만 세금 징수 관련 규정은 세무청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납자의 현재 자산과 소득에 따라 세금 분할납부를 승인 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개인 세금은 보통1년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1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하고자 한다면 수입 및 지출자료를 세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는 총금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부과되는 벌금과 이자를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금이 연체될 경우 벌금과 이자가 가산됩니다.이 경우the Taxpayer Relief Program을 통하여 가산된 벌금과 이자 탕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 이자 탕감 요청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아래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상황 상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Inability to pay or financial hardship입니다.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흔한 예는 직장해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경우 벌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 은행 내역서 그리고 현재 소유한 자산의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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